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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적용 범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족 구성원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사 사용인: 개인 가정에서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예: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들을 고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 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100%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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